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경찰 ‘저리 대출 전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제주경찰 ‘저리 대출 전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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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6시간여 만 붙잡아 사기 혐의 입건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2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36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거책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4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를 추적해 이날 오후 5시께 검거했다.

김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이날 A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신고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추적, 이날 오후 5시께 제주시 종합운동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58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건당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및 다른 공범과의 연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이라거나 현금을 받아 송금하라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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