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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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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 채택
20일 오후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일 오후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지난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125만여 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양 방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한반도 최남단인 제주도의 경우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전문.

결 의 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여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양방출 결정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한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최남단인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주특별자치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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