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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서 폐기물 3000t 투기·폐수 6만3600ℓ 유출 업자 집유
추자도서 폐기물 3000t 투기·폐수 6만3600ℓ 유출 업자 집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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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0·60대 2명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추자도에서 수년간 무신고 레미콘 제조 시설을 운영하며 폐수를 바다에 유출하고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무단 투기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만 수천톤에 이르고 배출한 폐수량은 수만리터에 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66)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는 1500만원씩의 벌금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함께 추자도 내 상대보전지역인 '석산'에 관청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지설을 설치 운영하며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석산 바닥에 투기에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3800ℓ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폐콘크리트 286t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불법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자도에서 47건의 공사를 하며 폐콘크리트 2576t을 석산에 투기했다. 또 관청에 신고 없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운영하며 3만4800ℓ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가 하면 레미콘 제조를 위해 시멘트와 모래 등을 야적하고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자도에서 4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91t을 석산에 투기했고 2019년 4월에는 석산 진입로 공사 시 폐기물 60t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2년 동안 석산에서 신고 없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5114㎥의 레미콘을 제조했고, 2만5000ℓ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했다. 2019년 7월에는 추자도 임야에 공사자재 등 야적장 조성을 하며 임야 828㎡의 형질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했다.

A씨와 B씨가 투기(매립 포함)한 폐기물만 3013t에 이르고 공공수역에 유출한 폐수는 6만3600ℓ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B씨는 1998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적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요건을 갖추고 훼손된 환경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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