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제주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사례 40명 고발 조치
제주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사례 40명 고발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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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렌터카 반납하려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 사례도
제주도가 코로나19와 관련, 지금까지 자가격리 중 이탈자 40명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코로나19와 관련, 지금까지 자가격리 중 이탈자 40명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이탈자 40명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505명으로, 이 중 확진자 관련 접촉자는 251명,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후 해제된 연인원은 모두 1만5978명으로, 확진자와 접촉 이력 8113명, 해외 입국 7865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인원이 4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용무 처리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에서 적발된 자가격리 이탈 사례는 대부분 운동이나 산책, 흡연 외에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 용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보일러 고장났다면서 관리 사무실을 방문한 경우, 반려동물용 패드를 구입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한 자가격리자는 차량이 방전될 것을 우려, 워밍업을 시키기 위해 운전했다가 적발됐는데 이 과정에서 안심밴드를 탈착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이 확진자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관리 안심 앱을 설치한 채로 앱이 깔린 것을 잊고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여행을 왔다가 자가격리 조치된 한 관광객은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차 안에서 시동만 걸어놓고 있었다고 항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택이면 주택, 개인 방이면 방에서 격리해야 하는 건데 격리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답답해서 공동주택 옥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의 전담 공무원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 앱을 통한 GPS 기반 점검 외에도 하루 두 차례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탈이 의심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무단이탈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가피하게 자가격리하게 된 이들에게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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