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풍랑주의보 발효 중 제주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해상에서 카이트보드와 윈드서핑을 즐기던 4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news/photo/202104/329919_221333_032.jpg)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한 서핑객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서핑을 즐긴 A(44)씨 등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금능해수욕장 해상에서 카이트보드와 윈드서핑을 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너기구를 운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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