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자신의 딸들 수차례 학대 40대 아버지 벌금 600만원
자신의 딸들 수차례 학대 40대 아버지 벌금 6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9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딸들을 수차례 폭행해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C씨는 자신의 첫째 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11일까지 7회에 걸쳐, 둘째 딸을 대상으로 2020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로부터 같은 해 9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에는 첫째 딸이 전날 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체벌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에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