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홀몸 노인들의 주거 공간 마련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홀몸 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 사업을 199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븝에 의해 지급되는 1인 가구 월 16만3000원의 주거급여 외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다.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제외다.
지원금여는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제주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 대상을 설정, 오는 22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936명에게 6억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배정 예산은 6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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