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시 조천읍서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구속
제주시 조천읍서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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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붙잡힌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크라운CC 입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B(5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 등을 확인, 차적 조회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운전자 A씨를 조천읍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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