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로,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기준 법인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이 기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시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6억4900만원(130건)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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