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7 (목)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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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14일 제주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성명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4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4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전남도의회 의장)는 14일 오후 4시부터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올해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125만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탱크 속 오염수에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과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를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에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정부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16개 안건을 심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원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시회 이틀째인 15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말 방지 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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