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금어기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금어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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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어기 동안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은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2부터 8월 10일까지를 참조기 금어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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