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665명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665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64번, 수도권 다녀온 도민 … 입도 이튿날 12일부터 발열 증상
665번, 영국‧독일 다녀온 외국인 … 격리해제 직전 검사 결과 확진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 수는 665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 수는 665명으로 늘어났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 수가 665명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7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4월 들어 38명째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24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71명(4월 7~13일 / 26명 발생)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제주 664번 확진자 A씨는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으로, 665번 확진자 B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후 11일 오후 입도했다.

A씨는 입도 이튿날인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외출을 자제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A씨는 해당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함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 5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영국에 열흘 정도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독일을 경유해 지난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입국 후 진행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4월 1일 제주로 와 자가격리를 진행해왔다.

B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상태로,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의 경우 입도 즉시 자가격리가 이뤄졌고,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됨에 따라 동선이나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 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이주 노동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할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93명에 대한 익명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중 1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검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결과는 14일 오후 2시 이후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14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41명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445명(확진자 접촉자 192명, 해외입국자 253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