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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목장조합, ‘마을회’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 정당”
“마을목장조합, ‘마을회’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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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서귀포시 상대 제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합원 참여 제한·총유 재산 분리 관리 등 이유…목장조합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을목장조합은 마을회와 달라 보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마을협업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조합은 서귀포시가 2018년 9월 재산세 8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700여만원을 부과하자 자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마을회에 해당해 재산세 등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A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됐고 주민 복리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마을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 등'은 마을주민 공동체로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공동체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A조합은 마을 주민 전체의 21%로 구성됐고 규약에도 '주민 중 1978면 3월 25일 이전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 현재 거주하는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마을회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 주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의 공동체 명의 재산이라야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A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해당 토지를 이용한 사업이 주민 전체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토지가 A조합 소유로 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과 분리돼 관리 및 이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조합에 대한 서귀포시의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조합은 제주법원의 판결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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