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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생리용품 지원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리용품 지원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 김도영
  • 승인 2021.04.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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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20 >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김도영교수

지난 3월 24일(수) 국회 본회의에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생리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조건이 아니다. 여성이면 삶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매달 겪는 보편적 경험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이 건강하게 생리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청소년은 여성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생리기간을 건강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여성으로서의 삶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 생리용품은 일개 개인이 필요한 개인용품이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건강용품이고 일상용품이다.

2016년 일명 ‘깔창생리대’사건이후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여주시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 전체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 물론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9월이 다가오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될지도 모르겠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예산마련 등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다. 제주 여자청소년(만11~18세)의 인구(주민등록인구통계, 2021년 3월 기준)는 26,466명(제주시 19,918명, 서귀포시 6,548명)이다. 정부의 2021년 지원기준을 토대로 1인당 연 13만8,000원을 지원하다고 가정하면 약 36억 5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편으로는 5조가 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예산을 놓고 볼 때는 많지 않은 금액일수도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전체 여성청소년 지원에 따른 예산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농어촌 여성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인효과 예방 및 여성청소년 개개인의 생리 주기가 다름에 따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재 제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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