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민간특례사업 투기 의혹 전직 공무원 감사위원 추천 논란
민간특례사업 투기 의혹 전직 공무원 감사위원 추천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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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로 임기 만료 … 제주도의회 추천 몫 1명 추천 서류 접수
좌남수 의장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오늘‧내일 중 결정할 것”
제주도의회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신임 감사위원으로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직 고위 공무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신임 감사위원으로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직 고위 공무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전직 공무원 중 한 명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위원회가 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및 처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단체, 법인,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도 공무원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공직기강 감찰 활동,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업무도 맡고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직 공무원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가 감사위원회와 도의회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오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중 한 자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제주도의회 추천 몫의 위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미 도의회가 해당 전직 공무원 A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남수 의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돼있다.

또 감사위원은 관련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3명은 도의회 추천,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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