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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A씨 “투기 의혹 사실 아니다” 반박
전직 공무원 A씨 “투기 의혹 사실 아니다” 반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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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주변 지인 권유로 매입 … 관련 부서 근무한 적 없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무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공무원 A씨는 13일 오전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사에 보낸 반박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원 내 매입 부지는 저의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2017년 7월경 매입한 토지”라고 밝혔다.

자신이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또 그는 모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기에 자신이 공로연수 전 파견 근무 중이었다면서 “2017년 7월부터는 공로연수 중이어서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하게 됐고, 증여세 등도 완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의혹을 제기한 참여환경연대에 묻고 싶다”며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수용되는 공원부지 땅을 매입하겠느냐, 아니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하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후자일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모친이 매입한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곳이 아니라 강제수용되는 공원부지 땅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또 그는 “투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서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A씨의 반박 내용에 대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상임대표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라면 왜 굳이 땅을 구입해서 증여했는지 의문”이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줬으면 세금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가 노모의 해당 토지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짚기도 했다.

특히 홍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업체들과 전체 지분을 한날 한시에 공동으로 매입한 상황을 보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율해 매매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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