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어선에 불을 지르려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C(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2에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소재 항구에 정박 중인 모 어선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어선에 오르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 어선의 소유자가 자신의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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