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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대책 마련 시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대책 마련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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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 제안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 모식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 모식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더 이상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면서 사실상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13일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 전에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좌 연구원이 제시한 대응 방안은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3단계(경계)의 경우 상황반과 대책반을 운영, 선박 운항 통제여부를 결정하고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4단계(심각)는 방사성 오염지역에 대한 선박 운항과 수산물 유통을 통제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나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들기도 했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일본도 의정서 준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좌 연구원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는 등의 발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해양수산부가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올해부터 기존 조사 외에 4월, 6월, 10월, 12월에도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 인근 해역의 경우 조사 횟수를 더 늘려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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