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 도의회 보고 ‘시늉만(?)’
제주도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 도의회 보고 ‘시늉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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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신규 협약 분석 결과 대부분 서면보고 “실효성 없어”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 추진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등과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 이행 결과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잇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와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단체 및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다.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의 체결 대상과 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조례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의회에 최근 3년간 신규 협약 체결 건수와 의회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회에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년 83.3%, 2019년 93.9%, 2020년 87.1%)으로 이뤄져 사실상 법령상 보고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식 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해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는 법령상 ‘보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고 시기와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처럼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사실상 제주도가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을 어떤 내용으로 맺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로 구체화하고,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수의 업무 제휴와 협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결 사실을 알릴 뿐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보고 주체를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협약 이행상황과 평가 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협약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도민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4월중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임시회 때 의결하는 계획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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