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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결산상 잉여금 전년 대비 1246억원 증가
제주도, 지난해 결산상 잉여금 전년 대비 1246억원 증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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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위축에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 아쉬워
레저세 감소‧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지방세 수입 823억원 늘어
지난해 제주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7832억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재작년보다 1246억원(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제주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7832억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재작년보다 1246억원(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7832억원으로 재작년보다 1246억원(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결산상 잉여금 추이를 보면 2018년 8283억원에서 2019년 6586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7832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12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의 총세입은 6조6892억원, 총세출은 5조906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7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348억4900여만원, 특별회계 집행잔액 865억2000여만원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4개 기금 등 모두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총세입은 전년보다 4002억원(6.4%) 늘어나 예산 대비 886억원(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990억원 초과된 5조7422억원을 징수했고, 특별회계는 9470억원으로 예산 대비 103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었다.

지방세는 코로나19에 따른 레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입 감소 요인에도 노형 드림타워 준공 등으로 취득세 세입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823억원 늘어난 1조601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도 사업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433억원(11.1%) 늘어난 4350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총세출은 예산 현액 6조6006억원 중 5조9060억원을 집행, 89.5%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세출액 규모가 전년 대비 2756억원(4.9%) 늘어나긴 했지만, 전년도 집행률이 90.9%였던 데 비하면 오히려 집행률이 낮아진 것이다.

분야별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50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7억원(25.3%) 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보건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등에 952억원을 지출, 전년도에 비해 3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환경 분야 6780억원(11.5%), 농림해양수산 분야 6113억원(10.4%), 교통 및 물류 4545억원(7.7%) 등이다.

기금은 1조3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억원(4.2%) 늘어났고, 채무 현재액도 전년 대비 2422억원 늘어난 7359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채무가 늘어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보상과 정비 사업을 위해 263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무회계 결산으로 살펴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은 25조40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27억원이 늘어났고, 부채는 1조3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4조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68억원(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서를 작성, 12일부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있다.

결산검사가 끝나면 오는 6월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별 결산심사와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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