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개선 ‘만지작’
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개선 ‘만지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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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공동주택 실거래가 급등 과열 조짐
국토교통부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건의 등 방안도 검토 중
제주도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재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재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이양받는 등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 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이후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내 아파트 모집계획을 보면 옛 하와이호텔 자리에 들어서는 연동 한일베라체(84㎡)의 경우 5억8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대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고, 옛 대한항공 사택에 들어서는 연동 대림아파트(84㎡)는 8억8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까지 초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민간사업지에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인 경우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곳은 없었지만,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도는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되거나 부정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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