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억대 불법 도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억대 불법 도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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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원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억대 도박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십회에 걸쳐 6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470여회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이 기간 인터넷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십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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