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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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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30일까지
화훼농가‧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등 5개 분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가 제한되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 생산‧출하 농가와 마을 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와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12일부터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후에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2021년 제1회 추경에서 다른 정부부처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은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문의 사항은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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