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시경 시술을 위한 약물을 잘 못 투여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2019년 3월 8일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려는 C씨에게 장운동 억제제를 투약해야 함에도 실수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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