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제주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7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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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과 국가원수를 자신 선거 전력 활용 죄질 불량”
무보수 발언 불구 자문료 외 2억원 수령도 재판서 드러나
변호인 “유죄 만들기 위한 추측 불과 무죄추정 원칙 반해”
宋 “4.3 희생자와 유족 위해 헌신하도록 재판부 선처 바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같은달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문제도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받은 자문료(총 5200만원)가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의원의 발언은 모두 의견 표명이 아닌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우선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원장 사임 무렵 문 대통령에게 3년간 봉사한 대가로 적극적인 4.3 해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추념식 참석 역시 2018년 추념식에서의 ‘격년 참석 약속’에 의한 것이고 정상적인 직무일 뿐 송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보수’ 발언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역설했다. 검찰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송 의원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돈은 5200만원의 자문료 외에도 직책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송 이원이 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받았고 ‘없던 자문료’도 만들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는 “송 의원의 두 차례 범행했고 제주4.3과 국가원수를 자신의 선거 전력에 활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사건의 본질을 왜곡, 형사처벌을 면하려는데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3월 10일 예정된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연기되어, 오는 4월 7일 속행된다.
지난 3월 재판에 출석한 송재호 국회의원.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허위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두 개의 쟁점이 아닌 ‘오일장 발언’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무보수’ 발언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가 지엽적인 부분만 끄집어내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참석이 2년 전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대전제인 것 같다”며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추측이고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보수’에 대해서도 송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받은 돈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봉급이나 수당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문료도 사실상 상근으로 출근한데 따른 실비 보상 개념이어서 무보수라는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오일장 유세에서의 발언이) 대규모 연설회가 아닌데다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연설을 처음하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위성이 심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득표 수 차이까지 고려하면 선거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끝까지 다하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송 의원도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제가 도민과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오전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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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라 2021-04-11 21:22:11
감옥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