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0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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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의견 고의 누락 의혹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 지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 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심위위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이 사업이 전문 조사기관의 보고서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햐평가서에 2019년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진지갱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수록돼 있으나, 정작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31페이지로 건너뛴 부분을 문제삼았다.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m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전문 조사기관의 의견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한 것”이라면서 “사업자의 고의적인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사업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영향평가서가 졸속으로 통과된 데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도시공원 일몰 시점은 올해 8월 안에 절차를 마치기 위해 사업자보다 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엄정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사업자 측의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엄중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했어야 하는데, 사업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기 바쁜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제주시의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만약 이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승인 고시된다면 이와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 제주도와 제주시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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