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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재차 절도 행각 40대 징역 7년
교도소 출소 후 재차 절도 행각 40대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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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죄질 좋지 않고 범행도 점차 대담해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절도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49만여원과 가방 등을 들고 나오다 발각되자 자신을 붙잡는 A씨의 남편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16일 오전에는 제주시 소재 C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95만원과 지급 1개를 훔치고, 이보다 앞선 8월 8일 오전에는 제주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D씨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강씨는 2002년 9월부터 절도, 강도상해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의 감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의 상해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 점, 절도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격적 결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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