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까지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이동편의 증진 마련을 위한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사업비는 1억8800만원 규모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토부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이번 법정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합해 추진한다.
우선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최근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의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세워진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및 지표설정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실태 분석, 시설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방안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 투자계획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도민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