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18 (화)
"행정 내부규정은 기속적 법규 아니,
"규정 제대로 설명 안해줬다면 잘못"
"행정 내부규정은 기속적 법규 아니,
"규정 제대로 설명 안해줬다면 잘못"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1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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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소송 '인용'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 시민에게 이 규정은 기속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며, 이 규정을 모르는 시민에게 관련서류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5일 올해들어 6번째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사건 등 6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2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중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사례 중에서는 제주시가 사회복지법인 고연에게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 심판은 사회복지법인 고연이 제주시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이를 반려하면서 제기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반려규정인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농림부 훈령)은 일반 시민을 기속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다"며 "나아가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 신청시 '중앙행정기관 감면 추천서'를 붙이도록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즉,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은 기속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며,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잘 안내해줘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행정민원을 접수할 경우 필요한 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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