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만전
합리적 기준 마련·명예회복 후속조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교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주관 4.3추념식 참석은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희생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보고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4.3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설계도"라며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영령들과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의 염원을 담은 설계도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된 2530명이 일괄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차례 재심 재판을 통한 생존수형인 등의 무죄 선고 등을 거론한 뒤 "정부는 한명씩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을 돌려 드리는 것으로 국가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하겠다"며 "(국가)배상 및 보상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유해발굴과 유전자감식 지원, 관련 법 정비를 통한 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