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선장 ‘살인미수’ 외국인 선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
선장 ‘살인미수’ 외국인 선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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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6년 1심 파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일하는 어선의 선장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외국인 선원이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감형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L(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 정박 중인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K호(72t)에서 선장(55·목포)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L씨는 갑판에서 선원들과 고기상자를 정리하던 중 선장이 작업을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고의성을 인정, 지난해 12월 24일 징역 6년을 선고했고, L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고의성을 인정했고, 선고된 징역 6년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L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베트남에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역 6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L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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