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해안사구 보전, 절대보전지역 확대 지정 필요”
“제주 해안사구 보전, 절대보전지역 확대 지정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02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해안사구 훼손 무방비 상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농수축경제위 ‘해안사구 보전 모색’ 토론회 개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가 2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가 2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 산재한 해안사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절대보전지역 지정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안사구 중 일정 구역을 연안습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 국장에 따르면 5년마다 환경부가 전국 해안사구를 조사하면서 제주에서도 14곳의 해안사구를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안사구가 개발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실제로 신양 해안사구와 하모 해안사구, 중문 해안사구, 사계 해안사구와 표선 해안사구 중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장은 “제주도내 조간대의 경우 공유수면으로 지정돼 있고 연안 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 해안도로 개설을 제외하면 개발이 쉽지 않다”면서도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는 해안사구의 특성 때문에 관리 주체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실제로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서가 맡을 것인지 해양부서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통정리가 돼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해안사구 목록에 등록된 제주도내 14곳의 해안사구. /출처=국립생태원
환경부 해안사구 목록에 등록된 제주도내 14곳의 해안사구. /출처=국립생태원

이에 앞서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광희 교수(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는 해안사구에 대해 “바닷가에서 모래를 저장하고 있는 지형으로 자연적인 방파제 기능과 함께 경관을 보호하고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사구는 특정 기간 동안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퇴적층 내에 다양한 환경 기록이 저장돼 사구에 형성되는 퇴적층을 연구하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에대한 기록과 기후의 변천사, 해수면 변화 등 다양한 ‘고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해안사구의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