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4개월 점검 통해 241곳 적발
2·3차 적발도…영업금지 어긴 6곳은 고발
2·3차 적발도…영업금지 어긴 6곳은 고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0곳 이상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41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고 나머지는 영업시간 위반 등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1차)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199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홀덤펍 1개소, 콜라텍 1개소다. 1차 적발 업소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재차(2차) 적발은 일반음식점 11개소, 목욕업 1개소(매점 운영)로 과태료 150만원씩이 부과됐다. 세번 째(3차) 적발된 일반음식점 1개소는 영업정지 전단계인 경고 조치됐다. 또 영업금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주점 3개소와 단란주점 3개소는 형사 고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11일까지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계도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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