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해안에서 어린 소라 등을 잡던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제주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어린 소라 등을 채취하며 불법 해루질을 한 혐의다.
해루질은 바닷물이 빠진 갯바위나 돌 틈, 갯벌 등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가 채취한 소라 48마리 중 39마리가 체장미달(각고 7cm 이하)로 확인됐다.
A씨가 잡은 어획물은 제주시 한림항 내에 방류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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