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행정재산 4만2149필지 2948만㎡, 일반재산 3358필지 1754만4000㎡, 건물 654동 45만2000㎡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부서별 관리 재산의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지 전수조사도 한다.
또 현지 조사 시 사용허가와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등 불법 사용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에 용도 폐지 대상이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 자료를 대조하며 미 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 재산 권리보전 이행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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