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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실조사
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실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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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도내 관공서들이 잇따라 폐쇄 조치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청사 전경.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정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조사원 9명을 채용,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정비대상 시설물 562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휴·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은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면제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7월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감축 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중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며 제주시는 지난해 3302건에 21억3100만원을 부과, 2819건에 19억9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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