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됐으나 이를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4일 입도한 코로나29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 접촉자료 분류돼 같은달 27일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사흘 뒤인 30일 오전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이유로 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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