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제주도, ‘멸치 후리는 노래’ 전승교육사로 이춘복씨 인정 고시
제주도, ‘멸치 후리는 노래’ 전승교육사로 이춘복씨 인정 고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3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멸치 후리는 노래 신규 전승교육사로 인정 고시된 이춘복씨
멸치 후리는 노래 신규 전승교육사로 인정 고시된 이춘복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멸치 후리는 노래’ 전승교육사로 이춘복씨(60)가 인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자로 이춘복씨를 멸치 후리는 노래 전승교육사로 인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수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춘복씨는 멸치 후리는 노래의 초대 보유자인 故 김경성 보유자 때부터 30여년간 전승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씨는 멸치 후리는 노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래 특유의 시김새(민요에서 선율을 이루는 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 또는 음 길이가 짧은 잔가락)를 구성지게 표현하는 등 기량이 탁월하고 전승자간의 인화와 협력을 이끄는 등 멸치 후리는 노래 보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전승교육사로 인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