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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등 조치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등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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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추진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9일 환경부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비롯한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 54대)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사 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안내가 이뤄지고 있고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에도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전파한 상태다.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과 함께 도로 건설 및 보수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서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각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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