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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 물류정책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전국시도의회운영위, 물류정책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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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용범 운영위원장 제안, 전국시도의회운영위 만장일치로 채택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를 비롯해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배송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화상 회의로 열린 제5차 정기 회의에서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을 도시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부담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책무를 부여하고 물류기업과 화주에게도 물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 지역간 택배 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표한 ‘2020 생활물류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택배 시장의 급성장에 더해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택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명이 평균적으로 3일에 1회, 즉 3명 중 1명이 매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용은 내륙 및 도시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배송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물품을 주문할 때 높은 물류비 부담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도 내륙지역에 비해 높은 물류 및 화물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의회와 공조를 통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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