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경관사유화 논란 주상절리대 보존‧관리 방안 마련될까
경관사유화 논란 주상절리대 보존‧관리 방안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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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 착수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돼 있는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발표한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제4호 실천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이 일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고시돼 운용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제주도는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이면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허용기준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과 왜소화를 방지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주상절리대 일대의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에 사업 승인이 나왔다.

이후 제주관광공사로부터 호텔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부영주택이 지난 2010년부터 29만3897㎡ 부지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면서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지금까지 사업 기간과 건축면적, 부지 용도 변경 등 수차례에 걸쳐 사업변경 절차가 진행됐지만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환경보전방안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반려되자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이른바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 일대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 허용 기준을 보면 제1구역은 개별심의, 제2구역은 치고 높이 11m 이하(평지붕) 및 15m 이하(경사지붕), 제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20m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여기에 호텔 건축물 신축 위치인 제4구역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허용 기준에 저촉돼 해당 기준에 대한 재조정 결과에 따라 호텔 신축사업 추진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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