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드림타워, 매장면적 축소 신고까지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드림타워, 매장면적 축소 신고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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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드림타워 판매시설 면적 실측 결과 3374㎡ … 경찰에 고발 조치

3000㎡ 이상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등록 절차 밟아야
사업자측 “복합리조트 특성상 정확한 판매시설 면적 구분 어려워” 해명
제주시가 드림타워 내 판매시설 면적을 실측한 결과 대규모 점포 기준 3000㎡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드림타워 내 판매시설 면적을 실측한 결과 대규모 점포 기준 3000㎡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형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자측이 점포 면적을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는 25일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제2조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경우 ‘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점포를 개장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가 직접 매장 면적을 실제 측정한 결과 판매시설만 3374㎡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사업자측이 최초 제출한 도면에서도 복도를 제외한 매장면적이 306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롯데관광개발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경우 호텔과 부대시설, 레지던스호텔, 판매시설이 복도, 에스컬레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워 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용역을 맡긴 바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제주시가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판매시설 면적이 3374㎡인 것으로 확인된 데다, 최초 사업자측이 제출한 도면에서도 복도를 제외한 매장면적이 3069㎡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측의 이같은 해명은 처음부터 ‘대규모 점포’인 경우 거쳐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사업자 측은 “제주시 현장점검을 통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등록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행정처분에도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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