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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에 스마트기술이 더해진다면?”
“동네 슈퍼에 스마트기술이 더해진다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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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선정
동네 슈퍼 12곳 스마트슈퍼로 탈바꿈 … 점포당 최대 900만원 지원
스마트슈퍼 모델(안).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자료
스마트슈퍼 모델(안).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자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 슈퍼를 무인 운영이 가능한 혼합형 점포로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제주도가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내 12곳의 동네 슈퍼가 스마트슈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슈퍼’란 스마트 기술과 장비가 적용돼 유인과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혼합형 점포를 일컫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장비 도입과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점포별로 최대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스마트기술‧장비로는 출입인증장치와 무인 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 셔터,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 운영 안내 현판, CCTV 등 기타 보안장비 구축 등이 지원된다.

무인 점포를 경영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스마트슈퍼 지원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연계돼 점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저금리 자금 신청 기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방법은 제주넷(http://www.jeju.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23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선정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65㎡(50평) 미만의 동네슈퍼이면 신청할 있지만, 직영점형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야시간 등 무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24시간 영업으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모두 763곳의 중소 슈퍼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진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중소슈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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