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JDC 직원, 토지매입 절차 위반·증여세 회피 의혹... "경찰 수사"
JDC 직원, 토지매입 절차 위반·증여세 회피 의혹... "경찰 수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19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특정감사, JDC 비축토지 매입 절차 위반 적발
중징계 1명·징계 3명... 중징계 대상에 경찰 수사 의뢰
증여세 회피 의혹도 있어... "과세당국 조사 의뢰 방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비축토지 매입 담당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정황이 포착되며, 경찰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JDC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JDC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 기간은 지난 2020년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중 2017년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가 문제삼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토지매입 절차 위반, 그리고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토지매입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조천읍 와흘리 소재 비축토지 매입 거래를 담당한 JDC 직원 일부가 친족 관계의 토지 소유자에게 임의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담당자들은 친족 관계의 토지 소유자 중 일부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입대금의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소유자별 금액이 일부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국토부 감사는 JDC 측에 비위 관련자들 4명과 관련, 징계 요청을 한 상태다. 관련자 1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3명에겐 징계 처분이 요청됐다.

특히 국토부는 토지매입과 관련, 비위 의혹이 있는 중징계 대상자 1명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JDC 측에 주문했다. 

관련해서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며, 과세당국에 별도 조사를 의뢰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 문 이사장은 "즉시 기관의 토지매입 전반에 대해 특정가사를 감사실에 긴급 요청"했다며, 토지 업무과 관련해 규정 위반 및 비위행위 사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담당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