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12 (토)
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은 지금 그대로 유지합시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은 지금 그대로 유지합시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1.03.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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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22개 개정안 검토해 도의회에 제출
피선거권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성’ 들어 반대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의 독특한 도의원 제도 가운데 하나인 ‘교육의원’ 유지 입장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운데 교육분야 22개 개정안을 검토, 교육의원을 포함한 8개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현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으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최근 거론되는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현행 유지’였다. 제주도교육청은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제고 특례 확대 개정은 반대의견이었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고교학점제 추진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가능하기에, 국제고 특례 확대 개정은 전체 조항 삭제 의견을 달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례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학교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도의회 전부개정안을 존중하며 충실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며 “6월말까지 의회 및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주의 교육자치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해 교육분야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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