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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 거래면적 급감, 농지 기능관리 강화 효과?
제주 농지 거래면적 급감, 농지 기능관리 강화 효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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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지 취득면적 2015년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크게 줄어
위법사항 적발된 1만2158필지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도 21억여원 부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제주에서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이 실시된 후 농지 거래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427㏊에 달했던 도내 농지 취득면적이 지난해에는 1377㏊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4월 농지관리 조례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제주만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농지 취득면적은 2015년 3427㏊에서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 2020년 1377㏊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면적은 올해 198㏊에 불과, 지난 2015년 596㏊였던 데 비하면 3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만2158필지‧1226㏊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고, 이 가운데 6개월간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401명‧23.5㏊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농지기능 관리가 강화된 이후 농지 전용면적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 전용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였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다”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4월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가 농지의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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