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거리두기 1.5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더”
거리두기 1.5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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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 방침 발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일부 방역조치 완화키로
직계가족 모임‧상견례 등 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 미포함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월 28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사진은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월 28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사진은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가 12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8일 자정까지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국내 전파, 봄철 여행과 나들이 증가 등 감염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1.5단계를 유지, 확진자 수를 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과 일반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무도장·무도학원과 형평성이 제기됐던 콜라텍에 대해서도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을 고려해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일반음식점·호텔·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 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돌잔치 전문점에서도 행사시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15일부터는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 인원 미포함 외에 직계가족‧상견례 등 예외에 대해서도 8인까지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허용되며,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 상한을 둬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는 제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진행된다.

방역 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각각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시 즉각 처벌)가 적용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전국 확진자 수는 40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일 200명 수준에 불과했던 작년 이맘때보다 제주 입도객은 40%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달 들어 11일째 제주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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