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 도내 인터넷신문사 9곳 직권말소 처분 예고
제주도, 도내 인터넷신문사 9곳 직권말소 처분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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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홈페이지 미운영 … 4월 9일까지 한 달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신문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신문사 9곳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미운영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직권말소를 예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말소 대상은 지난해 인터넷 신문 실태조사 결과 신문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발행소가 폐쇄돼 발행인이 확인되지 않는 9곳이다.

3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제주도가 지난해 인터넷신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인터넷신문사 73곳 중 36곳이 신문법의 필수적 게재사항 또는 주간 단위 신규기사를 게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 36곳 가운데 1년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17곳을 확인, 5곳은 자진 폐업 조치가 이뤄졌고 3곳은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변경등록 조치했다.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22일까지 직권말소 처분 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23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시송달 공고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직권말소를 예고,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필수적 게재사항 또는 주간 단위 기사가 게재되지 않아 시정권고가 내려진 19곳 중에서 5곳은 자진 폐업했다.

그 외 6곳은 시정조치(필수적 기재사항을 신문사 홈페이지 하단부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주간단위로 신규기사를 게재)가 완료됐고 나머지 8곳은 지속적으로 계도 중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발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도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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