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결심 미뤄져... 4월 7일 속행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결심 미뤄져... 4월 7일 속행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1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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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피고인 신문 요청 받아들여져... '결심 연기'
검찰 구형과 피고인 신문 등 오는 4월 7일 속행 예정
당초 3월 10일 예정된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연기되어, 오는 4월 7일 속행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보다 미뤄지게 됐다. 

3월 10일 결심 공판 자리에서 검찰 측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판수)는 오는 4월 7일 피고인 신문과 최종 변론, 검찰의 구형까지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0일 공판 자리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 전반의 증거(서류, 동영상 등)를 제출한 뒤, 스크린에 내용을 띄워 장시간 설명을 이어갔다. 재생된 동영상은 송 의원의 오일장 유세 모습, TV토론 때 모습 등이다.

이날(10일) 검찰 측은 한 시간을 훌쩍 넘도록 설명을 계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주의가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설명은 그만하고, 증거만 그대로 보여달라.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다’라며, 검찰 측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있었던 검찰 측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이 송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며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은 송 의원이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당신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셨잖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현장의 영상을 재생해 보였다.

검찰 측은 위 송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송 의원이 마치 자신의 요청으로 대통령 방문 등이 성사된 것처럼 발언했고,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으로 검찰은 TV 방송 토론회 때 했던 송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4월 9일 있었던 토론회다.

당시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무보수로 맡아 임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 또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송 의원이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이다. 장시간 주기적으로(13개월 동안) 이어진 자문료이기에, 고정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반면, 송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2020년 11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 부인과 함께,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측은 2차 공판 당시 “이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 등을 마치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성사된 것처럼 발언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의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방문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방문이었다”라는, 청와대 답변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송 의원 측은 당시 발언이 ‘사실에 기반을 둔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서 송 의원 측은 10일 있었던 검찰의 피고인 신문 요청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이 1시간 내외 피고인 신문을 요청한 사실에, '1시간은 너무 길다, 5분~10분 내외가 적당하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송 의원 측은 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4월 7일 각 30분씩 총 1시간 내외 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측 변론은 총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의원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오는 4월 7일 내려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번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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