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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일장 인근 귀갓길 여성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주오일장 인근 귀갓길 여성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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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20년 8월 10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0, 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강도 및 살인 후 도주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를 물색 후, 30대 여성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예상해 뒤따라가 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 5시간만에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 은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1심 당시(2020년 12월 10일)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살인,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곧장(12월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A씨의 항소로 3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1심 때 재판부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무기징역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찔러 사망하게 하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범죄 은닉을 시도한 점 △피해자 체크카드를 강취해 식료품 등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유족은 분노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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